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은 정보통신사회가 도래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사회적 문제는 아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이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과 자존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가치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프라이버시의 만족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과 일거리 또는 그의 가족의 생활과 일들을 직접 물리적인 수단이나 정보공개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로 선언하였다. 호주의 프라이버시 헌장의 서문에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는 개인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개인적 이익의 보호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는 그 정점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법적 보호에서 심적인 평화와 명예, 또는 무형자산과 같은 독립가치가 있는 사항까지 프라이버시의 영역이 넓어졌으며 지식의 관계에서 오는 정보의 활용과 그러한 개인정보에 관한 것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4호)로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 또한 그 범위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며 부처 편의주의 등에 의해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박홍윤 19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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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정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크게 관심을 일으켰고,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보관, 변형, 추출, 상호대조 및 자료의 교환과 응용방식이 다양하게 발생하였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은 70년대 이후 분명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명목상’ 공여(供與)할 뿐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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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정의
1.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 : 사생활 보호
주로 개인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가 되었던 과
침해로 인해 나타난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또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알아본 후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Ⅱ. 본론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ㆍ축적ㆍ처리ㆍ제공된다는 사실에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주체가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정보통제권은 적극적 프라이버시권의 개념하에 보호되던 정보